정난이 부회장, 공인사정사법 제정 시급하다

입력 2015-05-14 18:53  

▲ '손해사정제도 공정성 제고를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한국손해사정사회 정난이 부회장이 토론 발표를 하고 있다.사진= 김희주 기자
<p>정난이 한국손해사정사회 부회장이 14일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손해사정사회와 금융소비자원이 공동 주관한 '손해사정제도 공정성 제고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보험소비자의 권익을 위하여 공인사정사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p>

<p>정 부회장은 토론에서 2014년 6월말 현재 우리나라의 국민 1인당 보험 가입건수는 평균 3.59건으로 보험계약 건수는 총 1억 8,000만 건, 보험회사가 거수하는 연간 보험료는 200조, 지급보험금은 100조에 이르러 보험 산업 세계 8위의 보험선진국이 되었다고 전제 하며, 이는 우리 국민의 일상생활과 보험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이고 보험 산업은 국민의 보험가입 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관리되어야 할 필요성이 요구되며 필연적으로 보험소비자의 권익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보험의 신뢰와 발전을 위한 지름길이라고 주장했다.</p>

<p>瀏??이러한 보험선진국에서 국민의 보험가입 목적이 실현되고 보험 산업이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공정한 보험금 산정과 지급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38년간 시행된 손해사정사제도는 도입목적과 취지에 부합하지 못한 체 운영되어 왔다고 말했다.</p>

<p>그 이유로 정 부회장은 독립적인 지위가 확보 되어야 하는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였기 때문이며, 그 제도적인 장치로서 공인사정사제도 도입을 주장하였다.</p>

<p>손해사정의 특성상 보험사와 보험소비자 간의 엄격한 중립성이 요구되므로 공인사정사의 지위, 직무범위, 자격 및 등록요건, 공인사정사의 권리와 의무, 공인사정사회의 설립 등에 대하여 상세히 규정하여 공인사정사에 대한 관리, 감독 체계를 일원화하고 공인사정사의 종사형태와 상관없이 손해사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손해사정사제도의 도입목적에 부합한 올바른 제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p>

<p>공인사정사법 제정은 공인사정사들 만의 권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보험소비자와 국가경제에 대한 사회정의를 실천하며 우리사회의 신뢰를 향상시키고 국민생활의 안녕과 행복을 위해 꼭 필요한 입법이라고 거듭 주장 하였다.</p>



장순관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기자 bob072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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