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세원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혐의 모두 부인했으나…

입력 2015-05-14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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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세원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방송인 서세원이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서세원은 14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단독 서관 317호 법정에서 진행된 선고공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유죄가 인정된 부분은 서정희 측의 진술이 크게 신빙성이 있었다는 것. 그리고 서세원이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집행유예 2년이라는 처벌을 받은 것은 앞서 서세원 측에서 두 차례에 걸쳐 탄원서를 제출하고, 또한 “언론 보도에 따른 이미지 추락으로 이미 많은 상처를 입어 큰 처벌을 받은 것이나 다름없다”며 호소한 것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날 재판부는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 사실에 대해서 로비 안 쪽에서 목을 조른 것에 대해 동의하고 있으며, 수사 과정에 대해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검찰과 법원에서 진술이 엇갈린 적은 있으나, 피해자의 진술은 범행 후 흥분이 가라앉지 않은 상태에서 진술한 것이라는 점을 확인해 증인 진술을 신빙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CCTV도 확인을 하고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부합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반면 피고인은 CCTV로 확인 가능한 부분만 인정하고 확인이 안 되는 부분은 인정하지 않았다. 이를 봤을 때 피고인이 깊이 반성을 하고 있지 않다고 본다”며 “이에 대해 피고인에 유죄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서세원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소식에 네티즌들은 "서세원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형이 너무 약하다", "서세원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어이없다", "서세원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고작?"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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