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수급·양심불량족 양산
누수 막으면 연 2천억 절감
[ 고은이 기자 ] 복지 보조금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동시에 부정 수급 건수도 늘어나고 있다. 철저한 보조금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노인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기초(노령)연금 국고보조금은 2011년 3조8000억원에서 2015년 7조6000억원으로 불어났다. 이 사업이 전체 국고보조금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3%에 달한다. 기초연금 지급액이 늘어나고, 지급 대상도 많아져서다. 기초연금 보조금은 2040년 70조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어린이집이나 아이가 있는 가정에 지원하는 보육료와 양육수당에 들어가는 돈도 올해 기준 4조원을 넘었다. 2012년만 해도 2조원가량이었다. 바우처 사업이라고 불리는 지역자율형 서비스사업도 포괄 보조 방식으로 매년 2100억원씩 보조금으로 나가고 있다. 전체 지방자치단체 대상 국고보조금 중 복지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1년 48.4%에서 2014년 57.5%로 커졌다.
하지만 관리 역량은 보조금 확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재정 누수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2009~2013년 부정 수급 막?5년간 환수가 결정된 보조금만 1305억원이다. 이 중 복지 분야 환수액이 435억원으로 비중이 가장 크다. 사망한 친인척의 기초생활급여를 타는 ‘유령 수급족’, 10억원대 재산을 보유하고도 보조금을 받는 ‘양심 불량족’, 돌보는 아이 인원을 부풀려 더 많은 보조금을 타내는 어린이집 등 부정 수급 양상도 다양하다.
감사원의 지난해 감사 결과에 따르면 32만명의 사망자에게 3년간 639억원이 복지 급여로 나갔다. 담당 공무원이 장애등급이나 나이 등을 잘못 입력하는 바람에 3만여명에게 538억원이 부당 지급됐다. 부처 간 자료 공유가 안돼 잘못 나간 돈도 1700억원에 이른다. 이렇게 새나간 돈만 3년간 7000억원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의료급여 환자의 경우 1인당 진료비가 건강보험 가입자의 439%, 1인당 입원일수는 건강보험 가입자의 976%에 달한다. 자기 돈이 아니라고 병원에 누워 흥청망청 돈을 타낸 것이다. 의료급여를 부당하게 받아 챙긴 인원이 최근 5년간 18만명이나 되고 이들에게 3402억원이 지급됐다.
정부는 기초생활급여 부정 수급 등 복지사업 누수 차단만으로도 연간 2000억원의 재정을 아낄 수 있다고 설명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보조금을 부정 수급하는 것을 포착해 신고하면 포상금을 줄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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