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일 새누리당 의원
[ 박종필 기자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상일 새누리당 의원(사진)은 14일 공공기관 채용 시 해당 기관의 소재지 대학교 출신자로 한정돼 있는 지역 우선고용 대상자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공공기관 및 공기업의 지역채용 특례자 범위를 시·도에서 대전·충청권, 부산·울산·경남권 등 권역별 소속된 대학교 및 고등학교 졸업자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이 의원은 “지역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이 지역 인재를 보다 폭넓게 많이 쓰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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