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사격장 장교·조교들, 총기 난사하자 모두 도망갔다

입력 2015-05-14 21:22  

'위험인 제압' 지침 어기고 피신
범행 전 친구에 자살 암시 문자



[ 최승욱 기자 ]
지난 13일 서울 서초구 52사단 동원예비군훈련장에서 훈련 통제 책임을 맡았던 장교 3명과 조교 6명은 최모씨가 K-2 소총을 난사하자 도망간 것으로 드러났다. 육군 중앙수사단 관계자는 14일 “3사로와 4사로 사이에 있던 조교가 최씨로부터 가장 가까웠다”며 “7m 거리에 있던 이 조교는 최씨가 갑자기 후방과 오른쪽으로 총을 쏘자 사격장 뒤 경사지 밑으로 피신했다”고 말했다.

최씨가 10초간 난사하는 동안 중앙통제탑에 있던 중대장 한 명은 통제탑 우측으로 몸을 옮겼고 좌우선에 대기 중이던 중대장 두 명과 조교 등도 현장에서 이탈했다. 예비군훈련 기본지침상 사격장에서 최씨와 같은 위험인물이 등장하면 현장에서 제압해야 한다.

사수가 K-2 소총을 상하좌우로 자유롭게 쏘지 못하도록 안전고리를 걸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데도 이를 지키지 않은 것도 예비군 창설 47년 만에 최초의 총기난사 사건을 낳은 원인의 하나로 밝혀졌다, 중앙수사단 관계자는 “사격장에서 사수들이 안전고리 결속이라는 구호를 외친 뒤 담당 조교는 결속됐는지 반드시 점검해야 한다”며 “해당 조교는 ‘사고자가 손으로 안전고리를 만지작거리는 것만 보았을 뿐 직접 확인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고 전했다.

군의 사격 관련 규정 위반도 사태를 악화시킨 요인으로 지적된다. 당시 부대는 10발이 들어있는 탄창을 예비군 사수들에게 지급했다. 예비군교육훈련에 관한 훈령 16조는 동원훈련에 참여한 예비군들이 개인사격 과정에서 9발을 쏘도록 명시하고 있다.

최씨는 범행을 저지르기에 앞서 친구 김모씨에게 휴대폰으로 지난 3월16일 자살계획이란 문자를 보내고 4월21일에는 “5월12일에 나는 저세상 사람이야”라고 전송하는 등 10여 차례에 걸쳐 자살을 암시했다고 육군은 설명했다. 최씨는 군에 입대하기 전 과다운동장애로 3회 진료를 받았고 전역 후에도 적응장애로 3회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 최근 선박용접공 자격증 시험에 응시했다가 낙방해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최승욱 선임기자 swcho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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