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리있는 법정 산책 ⑤] 성범죄와 신상정보고지, 취업제한 제도

입력 2015-05-15 10:22  


[ 편집자주= 성범죄구제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법무법인 일리의 법률 칼럼을 매주 1회 연재합니다. 법무법인 일리 성범죄구제센터 변호사들이 들려주는 법률, 판례, 사례 등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궁금증을 푸시길 바랍니다.]

성범죄구제센터를 개소한 후 최근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지하철성추행(공중밀집장소추행), 준강간죄 등의 혐의로 상담을 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방문한 사람들의 사정은 각각 차이가 있겠지만, 공통된 근심사는 성범죄에 부수하는 신상정보등록, 고지 및 취업제한 제도에 대한 걱정이었다. 이번 칼럼에서는 위 제도들과 신상정보고지 기각사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자.

- 신상정보등록 제도란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란 법무부와 여성가족부가 주관 행정청으로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20년간 등록 관리하는 제도이다.

등록되는 신상정보는 사진, 성명, 주민번호, 주소, 직업, 직장소재지, 키와 몸무게, 차량번호 등이다. 등록절차는 성범죄자가 거주지 관할 경찰관서에 신상정보를 최초 20일이내, 변경정보 발생시 2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사진의 경우는 관할 경찰서에 가서 직접 촬영하여야 한다.

등록대상자가 위와 같은 등록사항을 정당한 사유없이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정보를 제출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기도 한다.

- 신상정보고지 제도란

신상정보고지란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신상공개 및 우편고지명령을 선고받은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전용 웹사이트(성범죄자알림e)에 공개하고, 성범죄자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아동·청소년 보호세대와 학교 등에 우편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공개정보와 고지정보의 내용은 성명, 나이, 실제 거주지, 신체정보, 사진, 성범죄요지, 전과사실, 전자장치부착여부 등 이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집행은 법원의 명령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집행한다.

- 취업제한 제도란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 및 열람제도와 함께 2006년 6월 30일 도입되어 현재 시행 중이다. 대상자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또는 성인 대상 성범죄자로 형이 확정된 자로서,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10년간 일정한 기관에 취업이 제한된다.

취업이 제한되는 기관은 학교, 학원, 공동주택관리사무소, 경비업 등 다양하다. 해당 기관의 고용주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자의 성범죄 경력을 확인하여야 하는데, 고용주가 이를 확인하지 않고 취업제한된 자를 고용했을 경우 고용주는 해임요구, 직장폐쇄요구, 등록허가취소, 과태료부과 등 처벌을 받게 된다.

- 지하철 2호선에서 성추행을 한 A씨

지난 달 30대의 남성이 근심어린 얼굴로 사무실을 찾아왔다. 그는 지하철 2호선에서 충동을 조절하지 못하여 성추행을 했고, 모든 것을 인정하지만 성범죄 이력이 알려지면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 같다며 근심을 토로했다.

이미 사건이 법원으로 넘어가 공판기일이 잡혀있어 수사기관에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지만, A씨의 바람대로 신상공개, 취업제한 규정 적용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변론의 가닥을 잡았다.

- A씨의 신상공개명령 기각

변호인과 A씨는 신상공개고지와 피해자, A씨의 향후 예상되는 생활 등의 자료를 수집했다. 그리고 변호인은 재판부에 A씨의 2차 피해에 대해 구체적인 자료를 첨부하여 의견서를 제출했다.

지속적으로 피고인의 2차 피해가 발생할 여지가 크다는 점, 저지른 범죄에 비하여 부수처분은 너무 가혹하다는 점 등을 어필했다. 재판부가 그 점을 충분히 이해하여 검사의 신상정보고지 명령 신청을 기각했다.

지하철 성추행을 비롯하여 성범죄는 주형보다 신상정보등록 등 부수처분이 더 가혹한 처벌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고 있는 경우라면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신상정보등록 자체를 면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기소가 되었다면 추가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효과적인 대처방안을 조언 받아 피해를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필자 소개 = 성범죄구제센터 (법무법인 일리)

[칼럼 연재]

그동안 연재한 칼럼은 법무법인 일리 형사 홈페이지(www.illilaw.net)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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