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토익 주관사인 YBM 한국TOEIC위원회(www.toeic.co.kr)는 15일 이같이 전망하면서 “공무원시험 수험생들이 별도로 영어과목을 공부할 필요가 없어져 부담이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인사혁신처가 발표한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에 따르면 2017년부터 7급 공채시험 영어과목이 토익·토플 등 공인어학성적 제출로 대체된다. 기존에 사법시험, 5급 공무원 공채시험 등에 활용되던 영어검정시험 점수 제출 제도가 7급까지 확대되는 것이다.
지난 2005년부터 영어검정시험 대체 제도를 시행한 5급 공무원 공채의 경우 작년 응시자 중 84.4%가 토익 성적을 영어점수로 제출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토익·토플 등 영어검정시험 점수로 일반 기업 취업과 공무원시험을 동시에 준비할 수 있게 됐다.
토익위 관계자는 “7급 공무원시험 응시생도 토익 점수로 영어과목을 대체할 수 있어 취업과 국가고시를 동시에 준비하는 수험생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라며 “토익 활용폭이 더욱 넓어졌다고 말했다.
김봉구 한경닷컴 기자 kbk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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