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15일 이 같은 내용으로 유가증권·코스닥·파생상품시장 매매 관련 시행세칙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주식시장의 상·하한가 폭이 넓어지는 것은 1988년 이후 17년 만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기존 가격제한폭제도가 투자자의 거래 기회를 제약하고 가격 변동 가능성을 인위적으로 제한한다고 판단해 제도를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작전세력이 인위적으로 주가를 조종해 개인투자자의 추종매매를 유도할 가능성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거래소는 각종 부작용에 대비해 ‘단계별 서킷브레이커 제도’(주가가 급등락할때 주식 매매를 일시 정지하는 제도) 등 보완책도 마련했다.
김동욱 기자 kimd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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