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진규 새누리당 의원 "공동주택 정비구역 지정 권한 광역단체장→기초단체장 이양"

입력 2015-05-15 21:29  

정가 브리핑


[ 진명구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함진규 새누리당 의원(사진)은 사고 및 붕괴 우려가 있는 노후화된 공동주택에 대해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권한을 광역단체장에서 기초단체장으로 이양해 신속히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15일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민관합동 사업자가 기초단체장에게 정비계획을 제안할 수 있게 하고, 정비사업 시 법적 상한 적용률까지 건축을 허용하면서 소형주택 공급 의무를 면제하는 등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진명구 기자 pmg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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