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긴급 회동…"국민연금 50% 수용 안할 것"

입력 2015-05-15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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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최경환·이병기 참석
"소득대체율 국민 동의 필요"
사회적 기구서 논의하기로

당·청 갈등 봉합 수순



[ 이정호 기자 ]
새누리당과 청와대는 15일 긴급 고위 당·정·청 회의를 열고 공무원연금 개혁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유승민 원내대표, 정부에서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청와대 이병기 비서실장·현정택 정책조정수석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이날 저녁 서울 시내 모처에서 만나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 새정치민주연합이 요구하고 있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생애 평균 소득 대비 연금 지급액 비율) 50%로 인상’ 명기 문제 등과 관련해 의견을 집중 조율했다. 참석자들은 공무원연금법 개정과 관련해 지난 2일 여야 대표와 원내대표 등이 서명한 합의문을 존중하기로 했다.

합의문엔 공무원연금 개혁 실무기구의 합의안을 존중해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공적 연금 강화와 노후 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를 구성해 8월 말까지 운영하는 방안이 담겼다.

당·정·청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로 인상 명기’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득대체율 인상 문제는 국민 부담 증가가 전제돼 있어 국민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해 사회적 합의 기구에서 논의 후 결정해야 한다는 데 참석자들이 뜻을 같이했다고 김영우 새누리당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국회는 6일 본회의를 열고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국회 규칙의 부칙에 ‘공무원연금 개혁을 통한 재정 절감분 20%를 공적 연금 강화에 사용하고, 국민연금을 포함한 공적 연금의 명목 소득대체율의 목표치를 50%로 한다’는 내용의 서류를 첨부하는 문제를 두고 여야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의 본회의 처리가 무산됐다.

당·정·청은 당초 17일 정책조정협의회를 열 예정이었으나 청와대가 고위 당·정·청 회의로 격을 높이고 참석자도 확대하자고 제안하면서 보류됐다. 또 청와대가 공무원연금 개혁과 국민연금 연계에 반대하면서 새누리당에 협상 가이드라인을 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이로 인해 당·청 갈등설이 불거졌다. 그러나 이날 회동으로 갈등설은 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김 대표는 이날 4·29 재·보궐선거 승리 답례차 경기 성남 중원을 찾은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5월2일에 (여야 대표 등이 공무원연금 개혁 합의문에) 사인하고 난 뒤 그 내용을 가지고 서로 짧은 시간에 (당·청이) 얘기하다 보니 오해가 생긴 부분이 없지 않았다”며 “오해가 다 해소됐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 대해 새누리당 관계자는 “야당과의 재협상을 앞두고 기본 협상 틀을 만드는 자리였다”고 말했다.

당·정·청이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해 여권이 방침을 정함에 따라 향후 여야 협상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더라도 여야 간 이견을 좁히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새정치연합이 공무원연금 개혁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로 인상’을 연계하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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