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 환율조작국에 상계관세 부과하기로

입력 2015-05-15 21:38  

상원서 관련법 통과
中 겨냥했지만 한국도 '영향권'



[ 장진모 기자 ] 미국 상원이 환율을 조작하는 국가의 수입품에 상계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관세법 개정안을 14일(현지시간) 통과시켰다. 중국을 겨냥한 조치지만 한국과 일본도 간접 영향권에 놓였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미 상원은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교역국의 환율 조작 행위를 불법 정부보조금으로 간주해 상계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불공정 무역에 대한 징벌적 제재를 강화하는 관세법 개정안을 찬성 78표, 반대 20표로 가결했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과 관련해 행정부에 신속협상권(TPA)을 부여하는 법안을 반대해온 민주당이 관세법 개정안을 상원에 상정시키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내걸면서 통과됐다.

미 재무부는 지난달 10일 공개한 ‘주요 교역국의 환율정책 반기 보고서’에서 독일, 중국, 일본, 한국 등 흑자 규모가 큰 국가들이 좀 더 균형 잡힌 경제정책을 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중국 위안화는 현저하게 저평가됐다고 밝혔다. 한국에 대해서는 “경상수지 흑자 및 외화보유액 규모 등을 고려하면 원화 가치가 여전히 저평가돼 있다”며 “한국 외환당국이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시장 개입을 상당히 늘린 것 같다”고 주장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관세법 개정안이 상원을 통과했지만 입법화 가능성은 낮다고 분석했다. 미 하원의 세입세출위원회가 환율과 무역 법률을 연계시키는 것에 반대하고 있는 데다 설령 하원을 통과해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이유에서다.

워싱턴=장진모 특파원 j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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