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 가격제한폭 확대 D-30] 10%이상 주가 변동땐 2분간 거래정지…서킷브레이커 발동 횟수 제한도 없애

입력 2015-05-15 22:19  

증시 급변동 완화 장치는


[ 심은지 기자 ]
한국거래소는 가격제한폭 확대로 장중에 주가가 지나치게 출렁거리는 것을 막기 위해 다양한 보완장치를 마련한다. 개별 종목에는 정적 변동성 완화장치가 적용되고, 시장 전체적으로는 서킷브레이커가 단계적으로 발동될 예정이다.

정적 변동성 완화장치는 개별 종목이 상·하한가로 직행하지 않도록 시간을 부여하는 장치다. 지난해 9월 도입된 동적 완화장치를 보완했다. 기존 완화장치는 개별 종목의 체결가를 기준으로 주가가 한꺼번에 갑자기 3% 이상(코스피200 종목 기준) 오르거나 떨어지면 2분간 냉각시간을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체결가를 기준으로 적용했기 때문에 2.9%씩 계속 주가가 떨어지는 경우엔 하한가가 될 때까지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었다.

이번에 도입되는 정적 완화장치는 단일가를 기준으로 삼는다. 단일가는 시가로 정해질 가능성이 높다. 단일가보다 10% 이상 주가가 움직이면 해당 종목의 주식매매가 2분간 정지된다. 단일가는 투자자 주문을 일정 시간 모아서 가장 많은 매수·매도주문이 몰려 있는 가격으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체결가보다 누적적이고 장기적인 주가 변화를 반영할 수 있다.

서킷브레이커도 가격제한폭 확대에 맞춰 새롭게 바뀐다. 우선 하루에 한 번만 발동했던 횟수 제한이 사라진다. 그동안 서킷브레이커는 코스피·코스닥지수가 10% 이상 빠질 경우 20분간 매매를 정지하고, 10분간 호가를 접수해 단일가로 매매를 재개했다.

다음달 중순부터는 3단계로 나눠 서킷브레이커를 적용한다. 1단계는 지수가 전일 대비 8% 이상 하락하면 기존과 동일하게 20분간 전체 시장이 멈추고, 단일가 매매가 이뤄지는 방식이다. 이후에도 지수가 전일 대비 15% 이상 떨어지면 2단계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돼 또다시 20분간 매매가 정지된다. 마지막 3단계는 전일 대비 20% 이상 떨어질 경우로, 당일 장을 종료한다.

‘상한가 굳히기’에 악용하는 거짓 호가접수를 제한하기 위해 기존 ‘랜덤엔드(예상 체결가격과 호가가 크게 벌어질 경우 최장 5분까지 단일가 매매 호가접수를 하는 제도)’도 개편한다. 기존 조건부 발동에서 모든 거래로 확대하는 한편 5분 이내로 주어졌던 시간을 30초로 단축한다는 게 개편안의 주요 내용이다.

김기경 한국거래소 주식매매제도팀장은 “시장의 자율성은 높이되 주가 급변으로 인한 피해는 줄이도록 다양한 장치를 마련했다”며 “이를 통해 ‘상한가 굳히기’ 등과 같은 불공정거래도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심은지 기자 summi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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