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은행 이름에 '외환' 넣겠다" 하나금융 설득에 노조 '묵묵부답'

입력 2015-05-15 22:28  

회사측 법원 심리서 밝혀
"인위적 구조조정 없다"



[ 박한신 기자 ]
하나금융지주가 하나·외환 통합은행 이름에 ‘외환’ 또는 외환은행의 영문 명칭인 ‘KEB’를 포함하는 방안을 외환은행 노조에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조기 통합에 따른 이익을 나누기 위해 이익배분제를 도입하고 통합 시기를 12월 말로 늦추는 방안을 내놨으나 노조로부터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나금융은 1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하나·외환은행 통합절차 중단 가처분 결정과 관련한 이의신청 사건의 2차 심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하나금융 측 변호인은 “노조 요구에 따라 지난달 29일 ‘2·17 합의서 수정안’을 제시하면서 9월 말까지 조기 통합을 제안했다”며 “이는 이 시기까지 합병하면 발생하는 2750억원 규모의 등록·면허세 감면혜택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수정안에 △인위적 구조조정 없는 고용안정 △근로조건 유지·개선 △통합은행 이름에 외환 및 KEB 포함 △조기 통합 시너지 공유를 위한 이익배분제 도입 등을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그럼에도 “노조가 그 수정안을 반송해 사측이 올해 말까지 합병하는 방안을 다시 제시했을 뿐 아니라 노조 요구대로 기존 합의서와 수정안 문구를 일일이 비교하는 양식도 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노조는 새로운 수정안을 제시하라고 할 뿐 원하는 것을 말하지 않고 ‘대안을 준비 중’이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노조 측 변호인은 “시간을 더 주면 대안을 제시하겠다”면서도 “환경이 변화됐다고 이해관계자 사이의 약속(5년 독립경영)을 어기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리먼브러더스 등이 규모 키우기로 무너졌다”며 “미래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합병이 바람직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사측 변호인은 “4조원이 넘는 돈을 들여 인수한 경영진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며 “은행 통합은 경영권의 본질에 속하는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노사 양측에 다음달 3일까지 모든 쟁점과 주장을 담은 요약준비서면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재판부는 추가 심리 없이 양측 자료를 검토한 뒤 다음달 안에 법원의 하나·외환은행 통합절차 중단 가처분 결정이 타당했는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박한신 기자 hansh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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