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이번에 시행되는 특허법에 따라, 특허출원에 대한 심사를 청구한 후 실제 심사서비스를 받기 전에 특허출원을 취하하거나 포기한 경우 이미 낸 심사청구료를 반환받을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출원인이 거절이유를 통지받지 않았다면 심사청구료를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이다.</p>
<p>다만, 특허청이 지정한 전문기관으로부터 선행기술 조사결과가 특허청에 통지된 경우에는 심사청구료를 돌려받지 못한다. 선행기술 조사결과의 통지여부는 전자출원사이트(특허로)나 특허고객상담센터(1544-8080) 등을 통해서 알 수 있다.</p>
<p>김지수 특허심사제도과장은 "국민의 입장에서 수수료 부과 취지에 맞게 심사청구료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개선함으로써 특허행정에 대한 국민의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p>
한상오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기자 hanso11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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