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박호근 서울시의원실 제공. |
<p>이번 토론회는 학부모가 학교교육에 참여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참여권 보장의 내용을 담은'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학부모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이 제정을 앞두고, 학부모의 다양한 의견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p>
<p>이날 주제발표를 한 신명철 서울특별시교육청 참여협력담당관은 "교육기본법에 의하면 학부모가 학교운영에 참여 및 의견 제시는 당연히 보장받도록 규정되어 있다"면서도 "현재 단위학교의 학부모회는 법적근거 없이 자생적 친목단체로 운영되고 있어 학교 내 역할과 위상이 미약하다"고 지적했다.</p>
<p>그러면서도 그는 "이번 조례안으로 인해 학부모들의 참여권 보장과 학교 및 지역사회를 연계해 교육공동체가 소통하고 공감하는 교육문화를 실현하는데 이바지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p>
<p>특히, 이날 토론자들은 학부모회 법제화에 대해 "학부모의 학교 교육 참여 확대로 인해 학부모와 학교의 긴밀한 유대 관계 형성, 예산지원에 따른 학부모들의 부담 경감 등으로 인해 학교교육이 더욱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조례 제정 노력과 병행해 학교 현장 적용을 위한 의견 수렴, 사전 교육, 홍보 등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p>
<p>서울특별시의회 박호근 의원은 "오늘 토론회를 통해 개진된 폭넓은 의견들을 서울시 교육위원회 위원으로서 조례안 심의시에 적극 반영해 학부모와 학교가 협력하고 소통하는 진정한 의미의 교육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p>
최형호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기자 guhj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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