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심선 "상급단체 탈퇴 불가"
대법원서 판결 뒤집히면 산별 중심 노동운동 큰 변화
[ 배석준 기자 ]
![](http://www.hankyung.com/photo/201505/2015051789491_AA.9975177.1.jpg)
‘발레오전장시스템스코리아(옛 발레오만도) 노조 사건’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이 오는 28일 열린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산별노조의 하부 조직인 기업별 지회가 산별노조의 승인 없이 상급단체를 탈퇴할 수 있느냐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발레오 프랑스 본사의 한국 투자와 전국금속산업노동조합의 단결권 행사 등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
▶본지 4월9일자 A33면 참조
대법원은 28일 오후 2시 대법정에서 대법원장 및 대법관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이 사건에 대한 공개변론을 열고 인터넷 등을 통해 생방송 중계를 한다고 17일 발표했다. 지난달 16일 예정됐던 공개변론이 박상옥 대법관 국회 인준이 늦어지면서 한 차례 연기됐다.
상급노조를 탈퇴할 수 있는지가 쟁점인 이유는 발레오전장이 이전까지 산별교섭 체제를 유지해왔기 때문이다. 산별교섭은 노사가 한 회사 내에서 독자적인 교섭을 하는 게 아니라 산업 단위로 집단 교섭을 하는 것을 말한다. 발레오전장은 2010년 근로자들의 금속노조 탈퇴 결의 전까지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경영자 단체)의 실무 보조를 받으며 금속노조와 직접 교섭을 해왔다.
경북 경주의 자동차부품업체인 발레오전장시스템스코리아 노조는 2010년 2월 경비업무 외주화 등으로 사측과 갈등을 빚다 연장·야간근로 거부 등 쟁의행위를 했다. 사측이 직장폐쇄로 맞서면서 갈등이 장기화됐다. 그해 6월 노조원들은 조합원 임시총회를 열어 조직 형태를 산별노조에서 기업별 노조로 바꾸기로 결의했다. 총회에는 전체 조합원 601명 중 550명이 모였고 금속노조 탈퇴에 찬성한 사람은 536명(97.5%)에 달했다. 그러자 총회에 참석하지 않았던 노조원 6명이 노조를 상대로 조직형태를 바꾸는 결의는 무효라는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이런 산별교섭 체제의 특징을 인정해 발레오만도지회가 독자적으로 상급노조 탈퇴를 결정할 수 없다고 봤다.
대법원에서 이 판결이 뒤집힌다면 산별노조의 교섭력이 약화되고, 산별 노조 자체가 무력화될 것이라고 금속노조 측은 주장하고 있다.
배석준 기자 euliu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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