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공무원 벌금형만 받아도 퇴출

입력 2015-05-17 21:19  

[ 강경민 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성범죄로 벌금형을 받으면 공직사회에서 즉시 퇴출된다. 징계를 받기 전에 미리 ‘꼼수 퇴직’하는 비위 공무원에 대한 퇴직 절차 심사도 강화된다.

인사혁신처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의 당연 퇴직 또는 임용 결격 요건이 ‘금고형’에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으로 강화된다. 지금까지는 횡령, 배임과 관련한 범죄에서는 ‘벌금형’이 퇴출 요건이었지만 성폭력 범죄는 ‘금고형’이 퇴출 요건이었다.

이와 함께 징계를 받기 전에 스스로 퇴직하는 비위 공무원에 대한 퇴직 절차 심사도 강화된다. 인사혁신처는 비위 행위가 적발돼 퇴직을 희망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사전에 징계 사유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중징계 사유가 있으면 우선적으로 징계 절차를 진행해 퇴직 후에도 불이익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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