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종필 기자 ]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사진)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재정보고서를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지자체의 재정위기 시 국가에 재정 지원을 요청하는 절차를 명문화하는 지방재정위기관리법안을 18일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법안은 지자체가 심각한 재정위기 상황인 경우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에 재정 지원을 요청하고, 국가는 행정자치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의를 신설해 심의토록 하는 내용이다. 이 의원은 “지방 재정위기에 대한 체계적인 법이 갖춰지지 않아 단계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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