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예정) 소상공인에게 취업 기회 제공

입력 2015-05-18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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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폐업했거나 폐업예정인 소상공인이 재기교육을 통해 임금근로자로의 전환 및 채무조정을 지원받을 수 있는 길이 마련됐다.</p>

<p>중소기업청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폐업(예정)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취업역량강화 교육을 제공하는 '희망리턴패키지 재기교육'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p>

<p>연매출액 1억5000만원 미만의 폐업(예정) 소상공인은 전국 11개 재기교육 수행기관에서 취업시장 경향, 효과적인 구직방법 등의 교육은 물론 취업과 관련된 1대1 상담도 받을 수 있다.</p>

<p>재기교육 희망자는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재기교육 수행기관별 교육 일정(~10월)에 따라 해당 교육기관에 직접 신청해야 한다.

기관별 교육 일정 및 내용, 제출서류 양식 등 세부 사항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www.semas.or.kr) 또는 희망리턴패키지 누리집(hope.sbiz.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p>

<p>재기교육 수료생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각 지역 센터의 추천을 통해 고용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취업상담·직업훈련·취업알선)'에 참여할 수 있다. 또 취업에 성공한 수료생이 제2금융권에서 고금리(20% 이상) 대출을 받은 후 6개월 이상 성실상환 중인 경우 저금리(7%) 정책자금으로 전환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전환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p>

<p>중소기업청 소상공인지원과 위성인 과장은 "안정적인 출구전략을 고曠求?소상공인들이 희망리턴패키지를 통해 임금근로자로 재기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p>

<p>'희망리턴패키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누리집(hope.sbiz.or.kr) 또는 유선전화(042-363-7836∼8 또는 1588-5302)를 통해 확인 또는 문의할 수 있고, '취업성공패키지' 관련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누리집(www. work.go.kr/pkg) 또는 유선전화(국번 없이 1350)를 통해 확인 또는 문의할 수 있다.</p>



김환배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기자 2040n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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