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도는 도내 100만 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 22만7,000명의 사업자현황을 정밀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의료사업 체납자 의료수가를 조사해 261명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p>
<p>특히 체납액이 300만 원 이상인 137명이 체납한 30억8천700만 원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대상으로 즉시 의료수가를 원천 압류했다. 체납액 300만 원이하 124명은 5월 말까지 체납액을 납부하도록 통지했으며 납부를 거부하면 바로 압류할 계획이다.</p>
<p>도에 따르면 적발된 의료사업 체납자 중에는 대중에게 잘 알려진 유명 의료인이 다수 포함돼 눈길을 끌고 있다.</p>
<p>아울러 적발된 체납자 중에는 급여압류를 진행했으나 추심액이 없었던 경우가 다수 발생했다. 이에 대해 도는 체납자가 해당 의료기관의 대표자이고 대표자 권한으로 무보수 근무하는 것으로 회계처리를 조작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는 이들에 대해 고의성 여부 등을 재조사한 후 형사고발할 계획이다.</p>
<p>한편, 경기도는 2013년 징수팀을 개편하고 일명 현미경 징수체계를 도입해 그동안 고액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 출국금지, 범칙사건 고발, 공매 등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을 벌여 전국 최초로 리스보증금압류, 금융재테크 迷?압류 성과를 거두고 있다.</p>
장순관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기자 bob0724@naver.com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