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무죄, 국민 마음에 혼란 준다" 이인제 최고위원 주장

입력 2015-05-18 09:40  


새누리당 이인제 최고위원은 18일 최근 법원 1심 판결에서 자신의 소신을 앞세워 병역을 거부한 이른바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무죄가 선고된 데 대해 "우리 국민의 마음에 혼란을 가져다주는 불행한 환경"이라고 비판했다.

이 최고위원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군대는 전쟁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전쟁을 막고자 꼭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를 사랑한다면, 대한민국 군대에 자랑스럽게 입대해 우리 방위력을 튼튼히 하는 것이 정도" 라며 "그런데 양심의 이름으로 죄가 안된다고 판결하고 있으니, 그것이 우리 국민, 특히 우리 젊은이들 마음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큰 걱정"이라고 지적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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