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쿨' 김성수, 재혼 6개월만에 이혼 소송…아내 "가정부 취급 받아"

입력 2015-05-18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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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의 김성수가 두번째 아내와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이다.

18일 한 매체는 "이날 김성수의 두 번째 아내인 A(37)씨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정진의 이승환 변호사에 따르면, A씨가 김성수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가사2단독에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2013년 말 김성수와 만난 A씨는 지난해 3월 혼인신고를 했으며 결혼식은 하지 않고 함께 살다 그해 9월 이혼 소송을 냈다.

매체는 "A씨는 김성수와 함께 사는 동안 김성수에게서 생활비 한 푼 받지 않고 자신의 돈 7000여 만원으로 집안 살림을 꾸려나갔다"며 "하지만 A씨는 가정부 취급을 받아 이혼을 결심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고 전했다.

한편 김성수는 2004년 첫 번째 아내 강모씨와 결혼했지만, 6년 만인 2010년 성격 차이 등의 이유로 이혼했다. 강씨는 2012년 서울 강남의 한 술집에서 취객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사망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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