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은이 기자 ] 기초연금 지급 대상을 전체 노인의 70%에서 90~95%로 늘릴 경우 재정 부담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소득 대비 연금액)을 50%로 올릴 때보다도 훨씬 더 커질 것으로 분석됐다.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주장한 연금개혁 절충안이 더 큰 ‘세금 폭탄’이 될 것이란 얘기다.
18일 정부에 따르면 현재 65세 이상 노인 650여만명 중 기초연금을 받는 소득하위 70% 노인은 440만명가량이다. 이들에게 올해 투입되는 예산은 10조원이 넘는다. 만약 이 원내대표의 제안대로 지급 대상을 소득하위 95%까지 늘려 180여만명에게 새롭게 기초연금을 지급할 경우 당장 4조~5조원이 더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최소치로 잡은 게 4조~5조원으로 기초연금 추가 지급액이 공무원연금 수정에 따른 절감액(연평균 5조원)과 맞먹는다”고 말했다.
2020년이면 한 해 7조원이 더 소요된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인상했을 때의 추가 재정부담(2020년 440억원)과 비교해도 훨씬 많다. 고령화가 진행될수록 부담은 눈덩이처럼 커진다. 2040년엔 34조원, 2060년엔 78조원가량이 현행 제도보다 더 필요할 것 막?예상된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에 따른 부담 증가폭(각각 6조8000억원과 36조원)보다도 큰 수치다.
복지부 관계자는 “장기적으로는 수백조원이 더 들어갈 수 있어 사회적 합의 없이는 감당하기 힘든 수준”이라고 말했다.
게다가 470조원가량의 적립금이 쌓여있는 국민연금과 달리 기초연금 재원은 전액 세금으로 충당된다. 현행 수준의 기초연금 지급을 위해서만 2060년 국민 1인당 519만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중앙정부에서 77%를, 지방자치단체에서 23%를 분담하는데 지자체들은 지금도 기초연금을 줄 지방비가 부족하다며 아우성이다.
한 연금정책 전문가는 “기초연금 지급 대상을 현재의 소득하위 70%까지 낮추는 데도 대통령이 사과하고 주무부처 장관이 사퇴하는 등 많은 사회적 비용이 들었다”며 “공무원연금 논의에 쉽게 끼워 넣을 사안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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