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항소법원 "삼성 갤럭시폰, 애플 '이미지 특허' 침해 안해"

입력 2015-05-19 03:27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1심 판결 일부 뒤집어
9억3천만弗 배상액 조정될 듯



[ 김은정 기자 ]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이 2012년 삼성전자가 애플에 9억3000만달러를 배상하도록 한 특허소송 판결 일부를 뒤집었다고 18일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블룸버그는 법원이 웹사이트에 게재한 판결 내용을 바탕으로 “삼성 갤럭시폰이 애플 아이폰의 디자인 특허를 침해한 것은 맞지만 애플의 트레이드 드레스(trade dress)는 침해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트레이드 드레스는 제품의 색상과 모양, 크기 등 상품의 고유한 이미지를 나타내는 복합적인 요소를 뜻한다. 당시 애플은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 형태, 직사각형 모양을 둘러싼 테두리, 화면 윗부분의 좌우로 긴 스피커 구멍 등을 트레이드 드레스라고 주장했다.

블룸버그는 이번 판결로 9억3000만달러의 배상액이 조정될 것으로 내다봤다. 법원이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인정한 부분은 3억8200만달러다.

삼성전자와 애플은 작년 8월 미국 이외 국가에선 디자인 특허 소송을 철회하기로 합의한 상태다. 세계 각국에서 전면전 양상으로 진행해 온 소송이 소모적이라는 판단에서다. 미국에서만 소송이 계속되고 있다.

김은정 기자 kej@hankyung.com



[한경스타워즈] 대회 참가자 평균 누적수익률 40%육박! '10억으로 4억 벌었다'
[특집_가계부채줄이기] '그림의떡' 안심전환대출 포기자들, 주택 아파트담보대출 금리 비교로 '반색'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국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