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억3천만弗 배상액 조정될 듯
[ 김은정 기자 ]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이 2012년 삼성전자가 애플에 9억3000만달러를 배상하도록 한 특허소송 판결 일부를 뒤집었다고 18일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블룸버그는 법원이 웹사이트에 게재한 판결 내용을 바탕으로 “삼성 갤럭시폰이 애플 아이폰의 디자인 특허를 침해한 것은 맞지만 애플의 트레이드 드레스(trade dress)는 침해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트레이드 드레스는 제품의 색상과 모양, 크기 등 상품의 고유한 이미지를 나타내는 복합적인 요소를 뜻한다. 당시 애플은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 형태, 직사각형 모양을 둘러싼 테두리, 화면 윗부분의 좌우로 긴 스피커 구멍 등을 트레이드 드레스라고 주장했다.
블룸버그는 이번 판결로 9억3000만달러의 배상액이 조정될 것으로 내다봤다. 법원이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인정한 부분은 3억8200만달러다.
삼성전자와 애플은 작년 8월 미국 이외 국가에선 디자인 특허 소송을 철회하기로 합의한 상태다. 세계 각국에서 전면전 양상으로 진행해 온 소송이 소모적이라는 판단에서다. 미국에서만 소송이 계속되고 있다.
김은정 기자 ke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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