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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5일부터 국내 증시의 주식 가격 제한폭이 기존 상하 15%에서 30%로 확대 시행된다.
한국거래소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가격제한폭 확대 및 시장안정화장치 정비 관련 세칙(유가·코스닥 및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유가증권시장의 주가 상·하한가 범위가 ±15%로 정해진 것은 1998년이다. 17년 만에 가격제한폭 확대 조치가 이뤄지는 것이다.
거래소는 증시 개설 초기부터 가격수준별 정액제의 가격제한폭을 운영해왔다. 하지만 가격대가 바뀔 때 마다 제한폭을 재설정해야 하는 문제로 1995년 정률제로 변경했다.
한국거래소는 이번 가격제한폭 확대 조치가 시장효율성을 증대하고 기업가치가 제대로 평가 받는 시장환경 조성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가격제한폭이 확대되면 상하한가 빈도가 감소해 시장의 가격발견(적정한 가격) 기능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하는 것.
또한 이른바 '상한가 굳히기' 등 시세조종이 어려워져 불공정거래행위가 감소되고 기업가치에 기반한 투자문화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거래소는 이번 가격제한폭 확대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변동성 확대와 개인 투자자 피해 우려를 보완하기 위해 가격안정화장치를 강화할 방침이다.
우선 시장의 충격을 방지하기 위해 정적변동성완화장치와 단계별 서킷브레이커(거래일시정지) 제도 도입 등 보완 장치를 마련한다.
또한 제도 시행 후 1개월을 '집중감시기간'으로 지정해 불공정거래로 인한 투자자피해를 사전에 방지하는 등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유도할 예정이다.
김원대 거래소 유가증권시장 본부장은 "가격제한폭 확대가 가지는 긍정적인 효과를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다만 예기치 못한 가격급변에 따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가격안정화장치를 최대한 보완정비하는 데 초점을 둘 예정"이라고 말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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