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
<p style="text-align: justify">지난해 10월, 헌법재판소는 현행 선거구 획정을 다른 공직선거법에 대해 국회의원 선거구별 인구편차 비율이 2대 1을 넘지 않아야한다며, 현행 인구편차 3대 1의 기준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이에 대해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이하 한농연)'는 '우리농어촌지역지키기운동본부'를 출범하고, 오는 20일 출범식과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p>
<p style="text-align: justify">한농연 관계자는 "만약 농어촌 지역의 특수성과 면적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오직 인구수대로만 선거구를 조정한다면, 현재도 소회되어 살기 힘든 농업, 농촌은 소통의 창구조차 잃은 채 더욱 어려워져만 갈 것"이라고 지적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이어 "농어촌지역 농어업인들의 이러한 어려운 농어촌의 여건을 타개하고 우리 농어업과 농어촌을 지키기 위해 단결하여 '우리농어촌지역지키기운동본부'를 출범하고자 한다"며 "또한 토론회를 개최해, 농어촌 지역의 특수성과 면적 비율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고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이번 행사는 농축산인단체,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 농관련단체, 농협, 축협, 수협 등 범농어업계가 참석해, 20일 수요일 14시 국회의원회과 대회의실에서 진행될 예정이다.</p>
김희주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기자 gmlwn44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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