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면 인사혁신처장 "퇴직공무원 재취업 막는 법 손볼 것"

입력 2015-05-19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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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신고 불합리, 업무연관성 범위 넓어 보완 필요
민간기업이 능력있는 공무원 활용하도록 길 터줘야"



[ 강경민 기자 ]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사진)은 “퇴직 공무원의 재취업을 제한하는 공직자윤리법의 문제점을 보완해 수정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이 처장은 이날 인사혁신처 출범 6개월을 맞아 열린 기자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지난 3월 말부터 시행된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른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 17조에 따르면 4급 이상 공무원(일반직 기준)은 퇴직 전 5년간 몸담았던 부처 업무와 연관된 일정 규모 이상의 영리기업에는 퇴직 후 3년간 취업할 수 없다. 다만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 심사에서 승인받으면 재취업이 가능하다.

국회는 지난해 세월호 참사 이후 ‘관피아’(관료+마피아) 논란이 불거지자 공무원의 취업 제한 기간을 종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업무 관련성 적용 범위를 소속 부서에서 부처로 확대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12월 통과시켰다. 개정안을 토대로 재취업 제한 대상 기업을 대폭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이 쳬?3월31일 시행됐다.

이 처장은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에 따른 부작용 사례를 자세하게 소개했다. 그는 “퇴직공무원이 민간 기업에 재취업하려면 취업일로부터 30일 전까지 이전 소속기관에 신고해야 한다”며 “그러나 민간 기업의 사정상 취업일은 충분히 바뀔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상 퇴직 공무원이 신고한 지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기업에 취업하면 범법자가 된다는 게 이 처장의 설명이다.

그는 퇴직 공무원의 업무 연관성 심사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이 처장은 “은행에 취업하려는 공무원이 퇴직 전 5년 내 해당 은행에서 저금리로 자금을 빌린 적이 있다면 그것을 업무 연관성으로 봐야 하느냐”며 “업무 연관성 적용 범위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처장은 “공무원의 전문성이 반드시 필요한 민간 기업과 공공기관이 있음에도 이들의 재취업을 무조건 막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능력있는 공무원의 역량을 제대로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무원의 재취업을 ‘막을 곳은 막되, 풀 곳은 풀어주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다만 그는 “시행기간이 아직 짧은 만큼 좀 더 지켜본 뒤 문제점을 보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처장은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해선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오는 28일 본회의에선 개혁안이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20년에 걸쳐 연금 지급률을 깎는 개혁안이 과연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지는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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