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직장인/구직자’를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채용서류 반환제에 대해 알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52%가 ‘아니오’라고 답변하며 절반 이상이 해당 제도를 몰랐던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채용서류 반환이 필요했던 적이 있었다고 답한 응답자는 71.8%에 달했으며, 그 이유로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가 44.2%로 1위를 기록했으며 ‘서류 발급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줄이기 위해(37.6%)’, ‘지원 기록을 남기고 싶지 않아서(11.2%)’ 등의 의견이 뒤를 이었다.
반면, 채용서류 반환제를 알고 있었지만 요청하지 않았던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요청 처리 시간이 많이 들고 과정이 까다로울 것 같다’는 의견이 41%로 가장 높았으며, ‘제출한 서류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아서(31%)’, ‘재지원시 불이익을 당할 것 같아서(19%)’등의 답변 ?기록되었다.
한편, 95.4%의 응답자가 ‘채용서류 반환제는 앞으로 더욱 알려져야 한다’고 답변했으며, 이를 위한 방법으로는 ‘채용공고에서 눈에 띄게 명시해야 한다(53.1%)’, ‘캠페인을 실시해 사회적 관심을 일으킨다(22.4%)’, ‘면접 전후 구두로 안내해야 한다(8.8%)’가 각각 순위에 올랐다.
또한 응답자들이 원하는 제도 시행 방법으로는 ‘탈락하면 자동 반환되게 만든다(온/오프라인을 통해)’가 52.7%로 1위를 기록했고, ‘입사 지원 시 서류 반환 방법을 선택하도록 미리 공지한다’가 34.1%, ‘지원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만 반환해준다’가 11.9%로 집계 되었다.
‘인사 담당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에서는 ‘채용서류 반환제에 대해 알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54.7%가 ‘그렇다’고 답했으며, 해당 제도가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는 ‘그렇다’라고 답한 인담자가 47.8%로 71.8%의 응답률을 기록한 구직자/직장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인사 담당자의 입장에서 ‘채용서류 반환제’가 필요한 이유로는 구직자와 마찬가지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가 59.2%로 1위에 올랐으며 그 밖에 ‘서류발급에 소요되는 지원자의 시간과 비용 절약을 위해서(34.2%)’, ‘정부 정책이므로(2.6%)’, ‘서류 보관장소 부족(2.6%)’등의 의견도 있었다.
한편, 응답자 중 채용서류 반환제를 실시하고 있는 기업은 11.4%으로 대다수의 기업이 시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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