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김희주 기자 |
<p style="text-align: justify">'주거복지기본법'을 통과시키고, 7대 요구안을 반영한 '주택임대차보호제도'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p>
<p style="text-align: justify">20일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전국의 주거, 시민, 사회, 노동 분야 100여개 단체로 구성된 '서민주거안정 연석회의'는 서민주거안정 대책을 마련하고 주택임대차보호제도의 개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이들은 지난달 6일, 국회서민주거복지특위에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7대 요구안을 전달하며, 해당 요구안을 특위가 수용하도록 '주택임대차보호제도'의 도입을 요구해왔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이들이 주장하는 서민주거안정 7대 요구안은 주택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제도 도입, 표준(공정)임대료 제도 도입,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 도입,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및 주거감독관 설치, 공공임대주택 확충 및 낵? 주거취약계층(청년, 비정규직 노동자 등)을 위한 주거대책 확충, 세입자(임대차)의 교섭력이 강화될 수 있는 참여시스템 및 대책 마련 등이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서민주거안정 연석회의'는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국회 서민주거복지특위는 5월 20일 현재 회의만 5차례 진행했을 뿐 당초 논의 과제들을 본격적으로 다루지도 못한 채 오는 6월 활동이 종료된다"며 "정부가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을 강행하며 서민주거불안정 상태를 심화시키는 동안 국회 서민주거복지특위에서는 이를 제지하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이어 "국회는 여야 정쟁으로 주거 문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다수 서민과 장애인, 노인 등 취약계층의 주거권을 보장하는 주거복지기본법안도 처리하지 않고 있다"며 법안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촉구했다.</p>
김희주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기자 gmlwn44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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