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문제, 정부가 찾아가서 해결한다

입력 2015-05-20 14:13  

▲ 서비스 흐름도. 제공 국토교통부
<p>아파트 등 공종주택에서 발생하는 분쟁이나 민원을 현장에서 해결해 주는 서비스가 전국으로 확대된다.</p>

<p>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 시범 운영을 시작한 '찾아가는 관리도우미' 서비스를 10월말까지 전구긍로 확대한다고 20일 밝혔다.</p>

<p>이 서비스는 공인회계사, 기술사, 주택관리사 등의 전문상담원으로 구성하여 수요자의 특성에 맞는 해결 방안을 제시한다. 특히 공사시설관리 자문, 공사·용역입찰 계약 및 입찰지원, 관리회계운영 상담, 층간소음을 포함한 공동주택 입주민 생활불편 청취 및 해소지원, 주택법령 관련 민원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p>

<p>올해에는 230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여 선정된 34개 지자체에 대하여 실시하기로 하고, 지난 4월에 4곳의 지자체를 시작으로 10월말까지 완료하여 연말에 성과분석을 통해 내년에는 서비스를 더욱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p>



김환배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기자 2040n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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