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완종 리스트' 홍준표·이완구 불구속 결론

입력 2015-05-20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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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완종 리스트에 대한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 특별수사팀이 홍준표 경남지사와 이완구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기소하기로 잠정 결정했다.

20일 검찰은 전례와 기준 그 외 모든 상황을 종합적으로 참작하고 판단해 이같이 잠정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검찰이 사법처리 수위에 대해선 의사결정 중이라고 밝혀 21일 최종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홍 지사의 참고인 회유 의혹에 대해 심층적으로 조사했으나 구체적인 연관성이 명백하게 드러나지 않아 구속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성 전 회장이 '비타 500' 박스에 돈을 넣어 이 전 총리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사실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수사팀은 홍 지사와 이 전총리를 기소하면서 사실상 1단계 수사를 마무리했다. 리스트에 등장한 나머지 인사 6명들 중 사법처리 가능성이 높은 인물부터 수사할 계획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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