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 확대"

입력 2015-05-20 20:39  

정가 브리핑

나경원 새누리당 의원



[ 진명구 기자 ] 나경원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사진)은 기업 등 법인이 기부하는 금액에 대한 손금산입 한도를 지정기부금(사회복지법인 등 공익성을 감안해 지정한 단체에 기부)은 현행 10%에서 30%로, 법정기부금(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액)은 현행 50%에서 80%로 높이는 ‘법인세법’ 개정안을 20일 대표 발의했다. 손금산입이란 기업회계에서는 비용으로 처리되지 않지만 세법상 세무회계에서는 인정해주는 것으로, 그만큼 과세표준에서 제외돼 법인세가 줄어든다. 나 위원장은 “민간의 기부는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는 긍정적 효과가 있지만 현행법은 법인의 사회공헌 활동을 장려하기에 미흡한 실정”이라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진명구 기자 pmgj@hankyung.com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국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