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새누리당 의원
[ 진명구 기자 ] 나경원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사진)은 기업 등 법인이 기부하는 금액에 대한 손금산입 한도를 지정기부금(사회복지법인 등 공익성을 감안해 지정한 단체에 기부)은 현행 10%에서 30%로, 법정기부금(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액)은 현행 50%에서 80%로 높이는 ‘법인세법’ 개정안을 20일 대표 발의했다. 손금산입이란 기업회계에서는 비용으로 처리되지 않지만 세법상 세무회계에서는 인정해주는 것으로, 그만큼 과세표준에서 제외돼 법인세가 줄어든다. 나 위원장은 “민간의 기부는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는 긍정적 효과가 있지만 현행법은 법인의 사회공헌 활동을 장려하기에 미흡한 실정”이라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진명구 기자 pmg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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