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공무원연금 처리 위해 '문형표 사퇴' 카드 쓰나

입력 2015-05-20 20:43  

사회적기구 구성하기로…'이면 합의'에 관심집중

조원진·강기정 실무회동…지도부 승인 절차만 남아
공무원연금 28일 통과 가능성



[ 손성태 / 조수영 / 진명구 기자 ]
여야가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무원연금 개정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이면합의’를 이끌어냈다. 각 당의 내부 추인절차를 남겨두고 있지만 가장 큰 이견차를 보였던 ‘소득대체율 50% 인상’ 문구에서 벗어나 ‘제3의 대안’을 찾은 것으로 평가된다.

국회 공무원연금개혁 특별위원회 간사를 맡았던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과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0일 국회에서 실무회동을 하고, 공적 연금 강화를 위한 사회적 기구 구성안 등의 내용을 담은 잠정 합의문을 발표했다. 두 의원은 각 당의 원내지도부에서 협상권을 위임받았다.

이들은 합의문에서 “2015년 5월2일 합의문은 지켜져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한다”고 명시했다. 지난 2일 공무원연금 개혁 실무기구 합의에 이어 양당 대표·원내대표가 합의한 이른바 ‘5·2 합의’에 따라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처리하고, 공적 연금 관련 국회 특별위원회 및 사회적 기구를 동시에 발족하는 것도 합의문에 담았다.

강 의원은 합의문 발표 직후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합의문과 함께 각당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의 의견을 묻기 위한 ‘이면 합의안’을 만들었다”며 “각 당이 이를 추인하면 28일 본회의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처리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 의원은 “여당이 합의안을 논의해 22일까지 가져오면 24일까지 학계·전문가들의 의견도 수렴해 27일 규칙안을 만드는 작업이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 의원도 회동 직후 기자들에게 “(소득대체율)50% 문제에 접근했다. 양당이 수용할 수 있는 문안을 만들 것이냐가 관건인데, 그 부분에 접근했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날 이면합의는 청와대와 여권의 반발기류가 심한 ‘소득대체율 50%’ 문구 대신 공적 연금 강화를 비롯해 협상 명분을 찾는 것이 핵심이었다. 야당에서는 ‘소득대체율 50%’가 공무원연금 개혁 합의의 핵심이란 원칙을 고수하고 있지만, 공적 연금 강화를 담보할 수 있는 실질적 수단이나 명분을 이면합의 사항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새정치연합이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초래하고 ‘소득대체율 50%’를 정쟁의 프레임으로 몰고 갔다고 비난하는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의 사퇴도 그중 하나다.

이날 여야 회동에서도 강 의원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과 관련해 ‘세금폭탄론’을 제기한 문 장관의 해임안을 합의문 조항에 포함시킬 것을 요구했으나, 조 의원이 난색을 보이면서 합의문 제3항에 ‘국민연금 관련 발표 자제’라는 문구로 대체한 것으로 전해졌다.

새정치연합 관계자는 “문재인 당 대표와 이종걸 신임 원내대표도 문 장관 사퇴에 대해선 초강경 입장”이라며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과정에서 청와대를 통해 새누리당 입장의 변화를 가져온 책임이 있는 데다 국민연금 자체에 대한 불신을 불러일으킨 장본인을 놔둔 채 앞으로 공적 연금 강화 논의를 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손성태/조수영/진명구 기자 mrhand@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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