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총리는 전날 원 전 원장의 상고심 재판부인 대법원 3부에 변호인 선임계와 상고이유보충서를 제출했다.
2005년 11월부터 2008년 7월까지 대법관을 지낸 김 전 총리는 감사원장을 거쳐 2010년 이명박 정부에서 국무총리를 지냈고, 지난해 11월 변호사 개업을 했다.
김 전 총리는 1심부터 원 전 원장의 변호를 맡아온 법무법인 처음의 이동명 변호사, 법무법인 동인 등과 함께 변호인단에 이름을 올렸다.
김 전 총리는 상고이유보충서에서 1심에서 무죄였다가 2심에서 유죄로 뒤집힌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에 집중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국정원 심리전단의 사이버 활동을 선거법 위반으로 볼 수 없고, 원 전 원장이 '대선 정국을 맞아 원(국정원)이 휩쓸리지 않도록 하라'고 말한 부분을 2심 재판부가 외부에 활동이 드러나 문제 되지 않게 조심하라는 취지라고 판단한 부분도 논리 비약이라며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원 전 원장은 국정원 심리전단 등을 이용해 2012년 대선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는 국정원법위반 부분만 유죄로 판단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올 2월 항소심에서 선거법 위반까지 유죄 판단을 받으면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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