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구는 임차, 임대인에게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각각 최대 25만원 이내, 총 50만원까지 지원할 방침이다.</p>
<p>대상물건은 전용면적 85㎡이하이며, 다가구, 다세대, 아파트, 연립 등 전세가 기준 2억5000만원 이하의 모든 주택과 임대주택으로 등록된 주거용 오피스텔이다. 구는 월 임대료가 있는 물건의 가격은 보증금과 임대료 전환율 6%로 산정한다.</p>
<p>또한 구는 물건가격이 시세의 90%이하인지 여부는 한국감정원의 임대료 검증시스템을 통해 확인하고, 가격이 높게 신청된 경우에는 임대인과 조정 절차를 거쳐서 부동산 포털 사이트에 올린다고 설명했다.</p>
<p>구 관계자는 "임대인이 부동산 포털 사이트 제휴 중개업소를 통해 사이트에 등재한 물건에 '서울시 부동산 중개수수료 지원' 물건임을 표시함으로써 매물 홍보를 지원하고, 세입자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손쉽게 저렴한 물건을 검색할 수 있다"고 말했다.</p>
<p>민간임대주택 공가관리 지원은 강동구청 주택재건축과 (02-3425-6007)로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p>
최형호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기자 guhj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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