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은행,경남신용보증재단과 소기업 유동성 지원 업무협약

입력 2015-05-21 17:45   수정 2015-05-21 17:45

경남은행, 경남신용보증재단과 ‘경남은행 특별출연을 통한 경남지역 소기업ㆍ소상공인 유동성 지원 업무 협약’ 체결

경남은행 10억원 특별출연…협약보증 총 한도는 출연금 12배인 총 120억원
경남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서 발급ㆍ보증료율 0.2%p 감면 혜택 지원
소기업과 소상공인 대출 신용보증한도 최대 1억원 이내 보증만기 5년 이내

BNK금융그룹 경남은행은 21일 자금 융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 지원 확대를 위해 경남신용보증재단과 ‘경남은행 특별출연을 통한 경남지역 소기업ㆍ 소상공인 유동성 지원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손교덕 은행장은 이날 오전 본점에서 진행된 ‘경남은행 특별출연을 통한 경남지역 소기업ㆍ소상고인 유동성 지원 업무 협약식’에서 경남신용보증재단 조기호 이사장과 협약을 맺었다.

두 기관은 협약을 통해 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경남은행은 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협약보증에 필요한 재원 확보 지원을 위한 특별출연을 결정했다.

그 일환으로 손교덕 은행장은 경남신용보증재단 조기호 이사장에게 ‘특별출연증서’를 전달했다.특별출연한 10억원은 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협약보증 재원(출연금의 12배인 총 120억원)으로 쓰이게 된다.

경남신용보증재단은 경남은행이 추천한 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신용보증서 발급과 보증료율 0.2%포인트 감면 혜택을 준다.

소기업과 소상공인 대출 신용보증한도는 최대 1억원 이내 보증만기는 5년 이내이다.

손교덕 은행장은 “지역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성장지원은 지역 발전의 밑거름이 되고 유동성 지원으로 경남지역 소기업ㆍ소상공인의 자금유통에 숨통이 트일 수 있길 바란다”며 “지역중소기업 육성과 지원을 위한 추가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태현 기자 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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