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건설대금 체불 '삼진 아웃제'

입력 2015-05-21 20:39  

1년간 세 번 적발 땐 영업정지


[ 이해성 기자 ] 서울 시내 건설현장에서 1년간 세 번 이상 하도급 대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상습 체불업체’는 앞으로 2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하도급 7대 종합개선대책’을 발표했다. 그동안 상습 체불업체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는 데 그쳤던 서울시가 하도급 시장 바로잡기에 나선 것이다.

다단계 하도급(재하도급으로 수수료만 챙기는 행위)과 품떼기(무면허 인력으로 구성된 작업반 인력을 제공받는 것) 등 불법행위를 막기 위한 방안도 추진한다. 시는 발주 공사 관계자가 매일 아침 공사 전 작업일보를 올리는 서울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에 매일 현장에 투입되는 근로자의 이름과 공정파트 등을 구체적으로 등록하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직접 고용 인부, 용역 인부 등이 모두 포함된다. 또 하도급 대금의 지급 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대금 e바로시스템’ 사용률을 현재 74%에서 연내 100%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하도급 부조리 신고 포상금을 최대 2000만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하반기부터는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범위를 기존 공공공사에서 민간공사까지 넓힌다. 이를 위해 두 명의 변호사를 ‘하도급 호민관’으로 선발해 운영 중이다.

이漫?기자 ih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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