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70세 이상 임플란트 '반값'

입력 2015-05-21 20:40  

틀니 등 건강보험 적용 확대


[ 고은이 기자 ] 오는 7월부터 만 70세 이상 노인은 임플란트와 틀니를 기존의 절반 가격에 시술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1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의결했다. 기존엔 75세 이상에게만 임플란트와 틀니에 대한 건강보험이 적용됐다. 앞으로는 적용 대상이 70세 이상까지 확대돼 최대 11만9000여명의 노인이 새롭게 혜택을 본다. 지금까지는 139만~180만원 수준의 임플란트 비용을 환자가 모두 부담해야 했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환자 부담은 60만원가량으로 줄어든다. 투입되는 건강보험 재정은 5년간 830억~975억원으로 추산된다. 다만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는 임플란트 치아 개수는 평생 2개로 제한된다. 틀니는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었던 레진상(치과용 플라스틱) 완전틀니 외에 입천장과 닿는 부분이 금속구조물로 돼 있는 금속성 완전틀니에도 건강보험이 새롭게 적용된다.

4대 중증질환 진단을 위한 초음파 검사에 대한 보험 혜택도 확대된다. 자궁경부암 검진 연령도 30세 이상에서 20세 이상으로 조정된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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