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4352억 절감 효과
[ 이유정 기자 ] 2019년부터 기업들이 주식이나 채권의 실물을 발행하지 않고 전자증권으로 대체할 수 있게 된다. 실물 발행에 따른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고, 증권 위조나 음성거래를 막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종이로 된 실물 증권을 없애고 증권 발행과 유통 전 과정을 전자화하는 내용을 담은 전자증권법을 다음달 입법 예고한다고 21일 발표했다.
전자화가 의무화되는 것은 상장주식과 채권, 수익증권, 파생결합증권, 증권예탁증권 등이다. 기업어음(CP)과 합자회사의 출자지분 등 법적으로 실물 발행이 명시돼 있거나 양도가 제한된 증권은 예외로 했다. 비상장 주식은 회사의 자율에 맡길 방침이다.
전자증권의 등록기관은 예탁결제원이 맡는다. 계좌관리기관인 증권사와 공조해 전자증권 발행과 거래내역을 통합 관리하는 역할이다. 투자자들은 증권사 계좌를 통해 기존과 같은 방식으로 증권을 매매하면 된다.
기업들은 그동안 주식과 채권을 종이에 찍어 발행하고 발행한 증권을 예탁결제원에 보관하는데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의 비용을 들여야 했다. 자본시장연구원은 전자증권이 도입되면 5년간 총 4352억원의 비용감소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지난해에는 53억원 규모 삼영전자공업 위조주권이 발견되고 한 중견회사 회장이 실물 주식을 통해 상속세를 포탈하는 등 실물유통에 따른 부작용도 끊이지 않고 있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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