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투여용법 바꾼 의약품도 특허대상"

입력 2015-05-21 21:39   수정 2015-05-22 05:06

뉴스 브리프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고양한 대법관)는 21일 엔테카비르 제제를 사용한 B형 간염치료제 특허를 가진 제약사 브리스톨 마이어스 스퀴브(BMS)가 국내 업체 제일약품을 상대로 낸 권리범위 확인 소송에서 “투여용법이나 투여용량을 달리한 의약품도 새로운 특허대상이 될 수 있다”며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BMS는 2002년 저용량 엔테카비르 제제 특허를 출원했다. 국내 제약사인 제일약품은 2012년 BMS가 특허를 가진 의약품과는 투여용법이나 용량을 달리한 새로운 의약품을 개발한 뒤 특허심판원에 “BMS 특허에 저촉되지 않음을 확인해달라”고 청구했다. 특허심판원이 제일약품의 손을 들어주자 BMS는 이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의약품의 새로운 투여용법과 용량을 개발하려면 오랜 기간 임상시험을 위한 비용과 노력이 드는 만큼 용도 개발도 특허로서 보호하고 장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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