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종필 기자 ]
김 의원은 “(존엄사에 대한) 찬반양론이 대립하면서 소모적인 논쟁만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무의미한 연명의료 결정에 대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토론회를 거쳐 연명의료 결정 여부의 기준을 담은 ‘임종과정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안’을 6월 임시국회에서 대표 발의할 계획이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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