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1단(단장 송승섭 서울고검 검사)은 야구공을 제조하는 S사 대표 라모(66)씨, B사 대표 유모(52)씨, M사(현재 I사) 대표 김모(54)씨를 모두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세 업체는 중국에서 제조된 대만과 중국 업체 공을 수입, 개별 포장지에 있던 'MADE IN CHINA' 원산지 스티커를 제거하고 공 표면에는 회사 로고와 한국야구위원회(KBO) 로고를 인쇄해 원산지를 속였다.
S사는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두산 베어스, 롯데 자이언츠, KIA 타이거즈 등 5개 구단과 공인구 납품계약을 맺고 야구공 40만4400개를 납품, 23억2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B사 역시 같은 방법으로 원산지를 속여 SK 와이번스, 넥센 히어로즈, NC 다이노스 등 5개 구단으로부터 23억9000여만원을 챙겼다.
M사는 2010∼2013년 한화 이글스, 삼성 라이온즈, LG 트윈스 등 3개 구단에 공을 납품하고 11억3000여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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