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항소심 선고 앞둬…'엄벌 탄원' 효과는?

입력 2015-05-22 10:44   수정 2015-05-22 11:12

조현아, 22일 항소심 선고…'엄벌 탄원' 효과는?

'땅콩 회항' 사건으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22일 내려진다.

서울고법 형사6부는 이날 오전 10시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한 항공보안법상 항공기 항로변경 등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1심에서 조현아 전 부사장에게는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된 바 있다.

조현아 전 부사장도 구치소에서 이송돼 법정에 출석한 상태로 전해졌다. 이번 재판의 쟁점은 '항로'의 구성 요건일 것으로 알려졌다. 1심에 이어 다시 실형이 선고될지, 아니면 집행유예 등으로 감형될 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앞서 1심은 국토부 조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지만, 항공기 항로변경 혐의 등은 유죄로 보고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

아울러 항소심을 앞두고 '땅콩회항' 사건 당시 조현아 전 부사장이 무릎을 꿇리고 폭언을 한 피해 승무원이 재판부에 낸 판원서도 관심사다.

김 씨는 탄원서에서 "조현아 전 부사장을 모신 14시간의 비행은 두려움과 공포 속에 갇혔던 기억"이라며 이후 협박 문자와 대한항공 측의 거짓 진술 강요 등을 토로한 탄원서를 제출한 바 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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