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인사이트]국세청, 교보증권 특별 세무조사

입력 2015-05-22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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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05월21일(15:08) 자본시장의 혜안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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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교보증권에 대한 특별세무조사에 착수했다.

21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이날 오전 서울시 여의도동 소재 교보증권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조사4국은 탈세나 비자금 등 기업 비리를 중점적으로 조사하는 부서여서 국세청이 교보증권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정기 세무조사가 보통 4~5년마다 한번씩이란 점도 국세청이 특별한 혐의를 잡고 교보증권을 조사하는 것이란 추측에 힘을 싣고 있다. 교보증권은 2년 전인 2013년 이미 정기 세무조사를 받았다. 교보증권 사정에 밝은 관계자는 "세금 탈루와 회계처리 오류에 대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해준 교보증권 사장은 "2013년 조사는 2009~2010년 영업활동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였고, 이번 조사는 2011~2014년 영업활동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라며 "관련 기간 동안 교보증권이 비리나 오류를 저지른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낳망超퓽?2012년 금융감독원 검사에서도 직원들이 주식거래 제한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돼 관련자 27명이 문책당했다. 교보증권 직원들은 2009년 2월부터 2012년 11월까지 두 개 이상의 자기명의 계좌를 개설해 14억여원의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회사 임직원들이 한개의 자기명의 계좌만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011년과 2012년엔 정기예금과 기업어음(CP)으로 운용하던 신탁재산 596억원을 불법 자전거래(특정 주식을 반복해서 매도·매수해 인위적으로 가격을 올리는 거래)한 사실이 적발돼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정영효 기자 hug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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