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 회항' 조현아 "쌍둥이 보고싶다" 오열하더니 결국

입력 2015-05-22 16:13   수정 2015-05-22 16:12


'땅콩회항'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쌍둥이 아들의 생일날인 22일 석방됐다. 구속 된지 143일 만이다.

앞서 조 전 부사장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집에 두고 온 아이들 생각에 뜬눈으로 밤을 지새운다"며 눈물을 보였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상환)는 "피고인의 항로변경 혐의는 무죄"라며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상환 부장판사는 "조현아 피고인이 구속 기간 성찰 및 반성을 해왔고, 쌍둥이의 엄마로서 초범이며 모든 직위에서 물러난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집헹유예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김상환 부장판사는 "조현아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사죄의식은 사실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또 '항공기 항로 변경' 혐의에 대해서는 "조현아 피고인의 행위가 항공기 안전 운항에 미친 영향은 경미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조현아 전 부사장은 작년 12월 5일 미국 뉴욕 JFK국제공항에서 대한항공 KE086 일등석 탑승 후 승무원의 견과류 서비스를 문제 삼아 사무장 등에게 폭언·폭행을 하고 램프리턴(항공기를 탑승 게이트로 되돌리는 일)을 지시해 박창진 사무장을 강제로 내리게 한 혐의로 올 1?구속기소됐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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