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임금문제 타결, 북한, 한국측 요구 수용

입력 2015-05-22 20:19  


개성공단 임금문제 타결

남북이 개성공단 임금인상 문제를 타결했다.

통일부는 22일 우리측 개성공단관리위원회와 북한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가 개성공단 임금문제와 관련한 확인서 문안에 최종 합의했다고 밝혔다.

확인서에 따르면 개성공단 노임을 '기존 기준'에 따라 지급하되, 3월1일부터 발생한 노임의 차액과 연체료 문제는 추후 협의 결과에 따라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통일부는 확인서의 '기존 기준'이란 "북한의 노동규정 개정 전의 기준인 '최저임금 70.355달러, 사회보험료 산정시 가급금이 포함되지 않는다'를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확인서에는 우리측 관리위와 입주기업 및 영업소 대표가 함께 서명했다.

이에 따라 개성공단 기업들은 종전 최저임금인 70.355달러를 기준으로 3월과 4월분 임금을 지급하면 된다.

통일부는 "이번 확인서는 남북간 별도 합의가 있을 때까지 기존 기준에 따라 임금을 지급한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을 북측이 수용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단 북측이 우리 정부 입장을 수용함에 따라 당장 북측의 연장근무 거부, 태업 위협 등에 따른 생산 차질 우려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기섭 개성공단기업협회 회장은 "개성공단 기업들의 정상적인 생산활동은 오늘까지 차질 없이 이뤄졌다"며 "앞으로도 정상적인 생산활동은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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