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세 번 연체 땐 계약해지 가능

입력 2015-05-22 21:00  

상가임대차 표준계약서 공개


[ 이해성 기자 ] 법무부는 상가건물을 둘러싼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상가건물임대차 표준계약서’를 배포한다고 22일 발표했다.

지난 13일부터 시행한 개정 상가임대차보호법의 후속 조치다. 표준계약서에는 △보증금·원임대료·임대차기간·수선비분담 등 12개 계약 내용 △임대인과 임차인이 자율로 정하는 특약 사항 등이 기재돼 있다. 개정법의 핵심이었던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 금지’에 대한 항목이 표준계약서에 담겼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료를 세 번 연체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두 번만 연체해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었다.

임대인은 계약 체결 당시 철거·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했거나 건물 노후 등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 한해서만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게 했다.

표준계약서는 법무부, 국토교통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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