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집행유예로 석방, 선고 이유 "두 살 쌍둥이 자녀의 엄마라서…"

입력 2015-05-23 11:47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석방됐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상환)는 22일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로써 조현아 전 부사장은 수감 143일 만에 집행유예 석방됐다.

조현아 전 부사장 집행유예 석방을 선고한 재판부에서는 주된 쟁점이었던 ‘항로’에 관해 “명확한 개념이 확립되지 않은 만큼 ‘지상 이동’을 포함하는 의미로 확대해 해석해선 안 된다”는 변호인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어 조현아 전 부사장 재판부는 “항로는 적어도 이 사건의 램프리턴과 같은 지상 계류장에서의 이동은 배제하는 것으로 해석되며 계류장에서의 이동이 비교적 자유롭게 허용되는 특수성을 감안하면 이 사건의 지상 이동을 항로 변경으로 보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의견을 밝혔다.

또한, 조현아 전 부사장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회의 가장 낮은 곳에서 과거의 일상, 사랑하는 가족들과 격리된 채 5개월간 구금돼 살아가는 동안 자신의 행위와 피해자의 상처에 대해 진지하게 성찰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여러 차례 재판부에 탄원한 글에서 이런 진정성을 의심할 수 없다고 봤다”고 말했다.

또 “피고인은 두 살 쌍둥이 자녀의 엄마이고 범행 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대한한공 부사장 지위에서도 물러났다. 엄중한 사회적 비난과 낙인을 앞으로도 인식하면서 살아갈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삶을 살아갈 한 차례의 기회를 더 주는 것을 외면할 정도의 범죄행위가 아니라면 이런 처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이며 재판을 마무리했다.

조현아 전 부사장 집행유예 석방 소식에 누리꾼들은 "조현아 집행유예 석방 대박" "조현아 집행유예 석방 역시" "조현아 집행유예 석방 예상대로다" "조현아 집행유예 석방 박수가 나옵니다" "조현아 집행유예 석방 대단하다" "조현아 집행유예 석방 역시 돈이면" "조현아 집행유예 석방 이제 어떻게 될지" "조현아 집행유예 석방 무섭다" "조현아 집행유예 석방 당연한 결과"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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