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상환)는 조현아 전 부사장의 항공보안법상 항로변경 등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리며 조현아 전 부사장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조현아 전 부사장 재판부는 핵심 쟁점이었던 ‘항로’에 관해 “명확한 개념이 확립되지 않은 만큼 ‘지상 이동’을 포함하는 의미로 확대해 해석해선 안 된다”는 조현아 전 부사장 변호인 측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조현아 전 부사장는 집행유예로 석방됐으나, 여전히 민사소송은 남은 상태다.
박창진 사무장 측에서는 지난 4월 29일 “박 사무장이 미국 뉴욕에서 소송을 내려고 변호사들을 접촉하고 있고 청구액은 500억 원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언론에 밝혔던 바 있다.
피해 여 승무원 김 모씨 역시 최근 미국 뉴욕주 퀸스 카운티 법원에 조현아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조현아 전 부사장 변호인 측은 오는 7월13일까지 손해배상소송에 대한 입장을 담은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하기로 담당 판사와 협의했으며 이후 미국 시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재판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한편, 또淄?전 부사장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서 석방됐지만, 직접 미국 법정에 출석할지는 확실치 않다. 미국에서 민사재판은 변호인들끼리 ‘대리전’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조현아 전 부사장이 참석여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조현아 전 부사장의 집행유예 석방에 대해 누리꾼들은 "조현아 집행유예 석방 진짜?" "조현아 집행유예 석방 대박" "조현아 집행유예 석방 최고다" "조현아 집행유예 석방 역시" "조현아 집행유예 석방 예상대로" "조현아 집행유예 석방 안타깝다" "조현아 집행유예 석방 대체 왜?" "조현아 집행유예 석방 이유가 뭔가요" "조현아 집행유예 석방 법이 참"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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