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일랜드, 국민투표로 동성결혼 합법화

입력 2015-05-24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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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찬성…헌법에 명시


[ 나수지 기자 ] 아일랜드가 국민투표로 동성결혼을 합법화한 첫 번째 국가가 됐다. 아일랜드 선거관리 당국은 22일(현지시간) 치러진 동성결혼 합법화를 묻는 투표에 약 450만 인구 중 300만명 이상이 참여해 찬성 62.1%, 반대 37.9%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2000년 네덜란드를 시작으로 동성결혼을 허용한 국가는 벨기에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노르웨이 스웨덴 스페인 포르투갈 에스토니아 슬로베니아 등 20개로 늘었다. 아일랜드를 제외한 다른 국가는 모두 의회에서의 입법이나 법원 판결을 통해 동성결혼을 인정했다. 입법으로 동성결혼이 합법화된 경우 다른 법을 만들어 동성결혼 허용을 철회할 수 있다. 그러나 아일랜드는 국민투표 결과를 바탕으로 헌법을 개정해 동성결혼을 합법화했기 때문에 다시 개헌하기 전까지는 이를 취소할 수 없다.

동성결혼 합법화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국민투표는 2011년 아일랜드 총선에서 노동당이 국민투표를 공약으로 내걸면서 공론화됐다. 2013년 11월 내각과 야당인 보수당을 포함한 의회도 이에 동의하면서 국민투표가 치러지게 됐다.

엔다 케니 아일랜드 총리는 “작은 나라가 전 세계에 평등에 대한 큰 메시지를 전한 것”이라며 국민투표 결과를 환영했다. 차기 총리 후보이자 스스로 동성애자라는 사실을 밝힌 레오 바라드카르 아일랜드 보건장관도 “역사적인 날이다. 국민투표라기보단 시민혁명 같다”고 말했다.

나수지 기자 suj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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